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)
구분 | 관련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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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신고 대상 |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53조 |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17호에 해당하는 사업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㎡ 이상 ※환경부고시 제2015-200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참고 |
설치신고 시기 | 시행규칙 제 72조 |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|
미이행시 제재 | 법 제 78조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해당지역 유역청
신고서작성 및 제출
한국환경공단
신고서 검토
해당지역 유역청
결과회신 (보완/승인)
발주처
승인 시 공사 착수
구분 | 관련법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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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 대상 |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73조 |
상호, 대표자, 사업명, 업종 변경 개발면적, 사업장 부지면적 100/15 이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, 위치, 용량의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|
변경신고 시기 | 시행규칙 제73조 |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|
미이행시 제재 | 법 제82조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