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빈텍코리아

환경영향평가업, 환경컨설팅, 비점오염저감시설 전문업체, 설계.시공.유지관리, 신기술 특허, 최신 매뉴얼 적용

사업분야

비점오염저감시설

Non-point source pollution abatement system

정의

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)

설치신고 대상

구분 관련법 내용
설치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53조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17호에 해당하는 사업

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㎡ 이상

※환경부고시 제2015-200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참고

설치신고 시기 시행규칙 제 72조

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
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미이행시 제재 법 제 78조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설치신고 절차

  • STEP 01

    해당지역 유역청
    신고서작성 및 제출

  • STEP 02

    한국환경공단
    신고서 검토

  • STEP 03

    해당지역 유역청
    결과회신 (보완/승인)

  • STEP 04

    발주처
    승인 시 공사 착수

변경신고 대상

구분 관련법 내용
변경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73조

상호, 대표자, 사업명, 업종 변경

개발면적, 사업장 부지면적 100/15 이상
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, 위치, 용량의 변경
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

변경신고 시기 시행규칙 제73조

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

미이행시 제재 법 제82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적용방법